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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처음 발급하시나요?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사진과 영문이름은 반드시 여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모르고 잘못 준비하는 경우 사진을 다시 촬영하고, 기관에 재방문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권 발급에는 대략 5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수로 인해 잘못 된 정보가 담기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여권 발급 방법입니다.
여권 사진부터 내이름 영문 표기법, 여권 장 수 선택등 여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없으심 분들은 아래 외교부 여권 발급 안내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 발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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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기서 여권발급신청서는 발급 기관에 방문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보통 기관내에 관련 근무자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과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함으로 생략 해도 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준비물이 바로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규정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집에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 사진 관련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권 사진만 제대로 확인하면 집에서 여권 사진을 촬영하여 35,000원 이상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도 간혹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권 사진 규정 링크에서 지금 확인 해보세요!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발급 받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이 수수료는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시 함께 지불하면 됩니다.
단수여권은 지정된 해외 도시로의 단 1회 왕복여행만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복수 여권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른나라로 입국, 출국할 때에 공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내 여권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해당 공항의 문양과 출국 혹은 입국 날짜가 적혀 있는 도장입니다.
내 여권의 종이 중 빈곳에 찍어 주기 때문에 빈 종이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라면 사증면수는 58면으로, 자주 안간다면 26면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안내 링크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해당없음 | 20,000원 | 20불 |
만18세 미만 여권 발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 반경 내에 있는 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 시 수령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5,500원 발생)
받은 여권에 문제가 있거나 기재된 개인 정보가 다른 경우 다시 기관에 방문해야 함으로 가까운 기관을 미리 확인하세요.
여권 신청 시 영문 표기를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이랑과 여권이름이 동일해야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용해야 하는 영문 표기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려면 여권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 신용카드 등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외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국민이 발급 받는 여권은 파란색 여권입니다.
여권은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구분되기도 합니다.
단수 여권은 발급지를 기준으로하여 왕복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외국 재외공사관에서 긴급으로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여권은 복수 여권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을 통한 발급 신청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 경우 법정대리인 혹은 2촌이내의 친족이 대리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로 인한 경우 입니다.
동일하게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이 신청가능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친족관계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대리인의 신분등, 위임장을 구비하여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여권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 못하나요?
기존에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기록증명서도 대리신청할 수 있나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인하기미성년자의 나이계산은 만으로 해야 하나요?
여권법은 만18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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